이번엔 감사원이 영문 오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 휘말려'   
2008-05-20 08:51:58                                                                            모바일 전송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미 쇠고기 수입 관련해서 정부가 협정문을 오역해 파문이 일어난지 불과 며칠 안돼 1일 감사원이 기상청이 성능미달 장비를 구매했다고 발표한 결과 역시 안내서의 영문 내용을 오역한 것으로 드러나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기상청이 성능미달의 기상관측장비를 구매함으로써 기상 오보율 증가를 초래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 영문 내용을 오역해 잘못 감사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기사청이 성능미달의 기상관측 장비를 구매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감사원이 국제기구의 안내서 발간 목적을 잘못 해석하고 안내서의 영문 내용을 오역해 기상청과 납품업체에 부당한 감사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기상관측장비를 자체 실험할 경우에는 세계기상기구(WMO)기준인 40~60회를 준수해야 하는데도 지난 2006년 포항비교관측실험에서 단 13회의 실험만을 실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언급하는 WMO 비교실험기준이란 국제협약이나 규정이 아닌 단지 하나의 안내서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

또한 감사원이 당연히 준수돼야 하는 기준이라고 제시한 비교관측 횟수 40~60회는 WMO지침 어디에도 없으며 기온과 기압에 대해서 10~15회 관측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만 제시돼 있다.

이뿐 아니라 감사원은 2005년도 WMO 비교관측실험에서 습도가 기준측기와 30% 이상의 오차가 나타나 기상청 입찰규격에 부적합한 모델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영문으로 된 WMO실험 보고서 중 30%의 습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제품에 30%의 오차가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잘못 해석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

비교관측실험 역시 기상청이 감사받은 기계는 비양중 대부분 비 구름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상에 비가 내리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로써 감사원이 "기상청이 기상청이 부적합한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2006년보다 습도 등 자료 이상은 3회에서 49회로, 수신불량은 23회에서 87회로 증가하는 등 부실관측 현상이 총 147회에서 352회로 급증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기상청의 의견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2007년도의 '부실관측 횟수'는 기상청에서 업체에게 보상을 요구한 수량일 뿐 제조사에 의한 제품하자 점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수량이 장비 불량 수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이뿐 아니라 감사받은 기계로 관측을 실패할 경우 항상 새로운 기계로 재관측하기 때문에 부실 관측이 이뤄질 수 없다는 논리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백령도에서 실시한 DFM-06 측정오차실험 결과 상대습도에서 -5~+12%의 오차가 나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백령도에서의 실험목적은 측정오차실험이 아니라 경쟁사의 라디오존데 납품 검사를 위한 실험으로 이 중 경쟁사에 의해 임의로 실시된 고작 3회의 비교관측 결과를 마치 공신력 있는 것처럼 인용하여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기상청은 감사원은 기상청이 있지도 않은 규정을 올바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기 보다는 비교관측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수십 년 동안 아무런 품질평가 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매한 전임 기상청 담당자와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감사했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번 감사원 발표로 인해 기상청의 폐쇄적인 관행을 깨고 공개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능의 장비를 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입하려던 담당자는 오히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또한 부실감사를 받은 A사는 '부적합한 제품을 속여 기상청에 납품했다'고 발표한 감사원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지난 15일자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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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bgk1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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