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실 감사로 명예훼손” … 민간업체가 1억원 손배소 제기
[중앙일보] 2008년 05월 20일(화) 오전 01:53   가| 이메일| 프린트
[중앙일보 강찬수.강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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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엉터리 관측장비를 납품 받아 사용한 탓에 기상 오보가 늘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본지 5월 2일자 1면)에 대해 해당 장비 납품업체가 “부실 감사”라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납품업체인 A사는 18일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부와 감사원을 상대로 15일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이 감사 결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감사원은 풍선에 측정장비를 매달아 띄워 고층 기상을 측정하는 ‘라이오존데’의 2006년 기상청 납품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기상청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5월 1일). 적정 횟수(40~60회)의 성능 실험을 하지 않고 13회만 실시한 데다 제품이 기준에 미달하고 실험 당시와 실제 납품 제품이 다르다는 지적이었다. 감사원은 기상청에 A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A사 김모 사장은 “감사원이 내세운 적정 성능시험 횟수는 세계기상기구(WMO)의 권장사항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니다”며 “비교 실험을 할 때 참가업체 모두 13회 실험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납품한 장비는 실험 때와 똑같은 모델명(DFM-97)의 제품으로 실험 당시보다 크기가 작아진 반면 기능은 더 향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불량장비 납품에 따른 오보 증가 지적에 대해서는 “불량 라디오존데 탓에 관측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로 장비를 띄워 측정하기 때문에 결측은 없었다”며 “우리가 납품한 장비 탓에 오보가 늘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정작 납품 당사자인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견도 받지 않은 잘못된 감사”라고 주장했다.

◇감사원 “일방적 주장이다”=감사원 유희상 공보과장은 “납품업체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기상청에서도 해당 제품의 문제점과 구매 과정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유 과장은 “만일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면 기상청에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대응이 가능한데 아무런 반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업체 주장대로 성능이 향상된 제품일지라도 기상청의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던 제품을 적정한 변경 절차 없이 그대로 납품한 것은 국가계약법상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과장은 “업체에서 지적한 세부적인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찬수·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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