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ㆍ상가ㆍ오피스텔은 부동산 아닌가? |
취득·등록세 인하 주택부문 한정에 반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 검토에 들어가면서 부동산업계는 이 방침이 침체한 거래 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고 반기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 시장 침체 원인은 단순히 취득·등록세 때문만은 아니지만 높은 거래세도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인하키로 한 부동산 거래세는 주택 부문에 한정돼 있다. 빌딩·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 다른 부동산 상품은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인하대상을 상가·오피스텔·토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 “주택 거래세 1%대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의 취득·등록세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실거래가의 2.2%(교육세 포함),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실거래가의 2.7%(농어촌특별세, 교육세 포함) 수준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2%대인 주택의 거래세를 1%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수위은 4일 행정자치부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 “주택 거래세 1% 포인트 인하가 인수위의 목표”라며 “인수위원들이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택 거래세 1% 포인트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부동산값 상승에 대한 대응과 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인수위 목표대로 주택의 취득·등록세가 현재보다 1% 포인트 낮아진다면 실거래가 3억원짜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거래세가 66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준다. 실거래가 7억원짜리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거래세는 1890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인하된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주택의 거래세를 과거 4~5% 수준에서 절반으로 내렸지만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꿔 사실상 인하 효과가 없었다”며 “하지만 새 정부가 거래세를 낮추면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거래의 숨통을 트는 데 다소 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들어 상가·토지 거래세 크게 늘어 현재 주택 외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 등의 거래세는 4.6%(농특세, 교육세 포함)다. 하지만 주택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들어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었다.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이번 주택 거래세 1% 포인트 인하를 주택 외 상가·오피스텔·토지 등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 외 부동산 거래세도 낮춰야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사장은 “상가 역시 주택과 마찬가지로 거래 둔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상가는 특히 주택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큰 만큼 거래세를 인하하면 그 효과가 주택보다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다산서비스 이종창 대표는 “토지 시장의 경우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세 문제로 매물 자체가 많지 않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 과세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 바뀌면서 실제 거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주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취득·등록세 인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후보 시절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공약해 놓고 이제 와서 거래세 인하를 주택부문에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후보시절 이 당선인이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약속하면서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아 일부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래세 인하를 거론한 만큼 주택부문에 한정된 공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인수위는 한 사안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만큼 거래세 인하가 주택 외 상가·토지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세 인하를 확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그는 “현재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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