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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주거단지, 산업물류 단지 등이 단계적으로 들어설 영종경제자유구역의 규모는 578만 평. 여기에 풀리는 보상금은 단일지구 사상 최대 규모다. 판교신도시 보상금이 3조3000억 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금이 3조4000억 원이었다.
▽“영종도에서 돈 자랑 마라”=대중골프장인 영종도 ‘스카이72’에서 허드렛일을 하던 한 중년 여성은 최근 직장을 그만둔 뒤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 갖고 있던 땅이 운북동 관광단지 예정지에 편입되면서 100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소문나 있다.
인천의 한 문화단체 대표인 A(53) 씨는 “며칠 전 점심을 같이 먹은 영종도의 한 동장과 주민단체 대표 등 3명이 전부 고가 외제차와 국산 최고급 차를 끌고 나타나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돈 보따리가 풀리면서 예전엔 좀처럼 보기 힘든 일들도 꼬리를 물고 있다.
최근 이 지역의 한 40대 남성은 “사업자금을 달라”며 보상 전 재산상속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아버지를 손찌검해 경찰에 입건됐다.
최근 외지로 떠난 영종도 주민 S(54) 씨는 “보상금을 두고 자식들끼리 싸우는 꼴을 보기 싫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줄 알면서도 농지 3000평을 미리 처분해 버렸다”고 털어놓았다.
농사를 짓던 원주민의 경우 경작확인서를 내고 타 지역에 땅을 사면 양도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근 지역의 땅을 사들이려는 사람도 줄을 잇는다. 이 때문에 영종도 인근 신도, 시도, 모도의 농지가 평당 10만∼20만 원에서 40만∼50만 원대로 급등했다.
그러나 보상금액이 적은 주민들은 부채를 회수하려는 금융기관의 압박에 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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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전쟁=영종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보상금을 받는 토지주는 총 5850명.
한국토지공사 조사 결과 이들 중 원주민은 28.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천 도심이나 서울 등의 외지인이다.
보상금은 공시지가의 180∼300% 선인 평당 80만∼2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한다. “인천공항 건설이 시작된 1990년대 초부터 엄격한 건축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은 만큼 공시지가의 500% 수준에서 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외지인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도 연일 보상반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현금 보상보다 환지(개발비용을 제외하고 일정 비율의 토지를 돌려받는 것)를 선호하고 있으며 현재 확정된 감보율(사업지구에서 도로, 공원, 학교 용지 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를 공출받는 비율)을 72%에서 50%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감정가 이상의 보상은 있을 수 없다”며 “환지 또는 현금 보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토지 강제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영종도=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보상금으로 투기지역 땅사면
내년부터 거래세 비과세 제외
내년부터 공익 용도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해당 시군구의 땅을 구입하거나 투기지역이 아닌 인근 시군구의 땅을 구입해야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용지 수용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이는 최근 정부의 토지 보상금으로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서울 강남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공익사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수용돼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지역과 상관없이 부동산을 구입하면 보상금 범위 내에서 취득·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돼 있는 현행 지방세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
행자부가 2004년 공공용지의 수용 보상금으로 다른 지역의 땅을 구입하면서 비과세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다른 시도의 부동산을 구입한 비율은 서울이 41%, 경기가 32%나 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부동산 취득·등록세의 비과세 범위를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나 투기지역이 아닌 소재지 부근의 시군구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농지의 경우 투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이 비과세 대상이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정부, 돈 대신 현물보상 검토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2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 유동성 증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물 보상은 토지를 수용하면서 현금 대신 토지나 주택, 상가 등을 주는 것을 말한다.
임 차관보는 “금융회사 대출이 설비투자 등 생산적인 곳에 흘러가기보다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자금이 풀리면서 부동산시장 유동성 증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처럼 토지 보상을 현물로 하겠다고 나서면서 현금 보상을 원하는 땅 주인들의 반발은 물론 보상비율을 둘러싼 갈등도 예상된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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