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 5년간 ‘대리기재’ 초과근로수당 333억 꿀꺽
[한겨레] 경기 수원시 공무원 2311명이 지난 5년간 초과근무시간을 대리 기재하는 방법으로 모두 333억4700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경기도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는 시 공무원 한 명당 1442만여원꼴로, 한 달에 24만원씩 챙긴 셈이 된다.
28일 <한겨레>가 입수한 경기도의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수원시는 각 부서의 서무 담당 직원 1∼2명이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소속 부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모두 오전 8시와 오후 11시로 적어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을 매달 평균 60시간으로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내 다른 시·군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이 매달 평균 33시간인 데 견줘 2배 가량 많은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동안 수원시 공무원 1천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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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비업체 에스원으로부터 지난 5년간 수원시청과 동사무소 관리기록을 넘겨받아, 사무실이 이미 잠긴 시간에도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거짓 기록한 사실도 확인했다.
행정자치부는 정규 일과가 끝난 저녁 8시 이후 초과근무를 할 경우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자필로 근무 내용을 적도록 하고 있다. 최근엔 거짓 기록을 막기 위해 지문인식기 등 전산화된 복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다. 경기도에선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30개 시·군이 모두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수원시는 2004년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폐기한 채 손으로 적는 것을 고집해왔다.
수원시청 쪽은 “야근을 마치고 퇴근할 때 직원들이 줄을 서서 대장에 적는 불편을 고려해 몇몇 직원들이 일괄 기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임승빈 감사관은 “당직사령과 부서 간부들이 근무기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도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다는 것은 집단적으로 대리기재와 근무수당 허위 수령을 묵인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김용서 수원시장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고, 시 공무원 15명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감사실의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리 기재된 333억여원 중 최소한 절반 정도인 150억원은 전혀 일하지 않았는데도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환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행자부는 “국가재정법상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받은 돈은 5년까지 소급해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초과근무 수당이 시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환수 여부 결정권은 수원시에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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