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판매영업장을 두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의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

 

1) 구비서류 :

-  영업신고서 및 영업시설 배치도 (각 관할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받아 출력하여 사용가능)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위탁생산계약서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2) 수수료 : 28,000원 (수입증지), 18,000원 (면허세)

 

영업신고 해당관청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본청)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고(지방청)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유통전문판매업
시, 군, 구청

 

■ 무신고영업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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