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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도입해도 업체 이윤 6% 보장"
발로뛰는 김대표
2007. 4. 12. 16:12
"상한제 도입해도 업체 이윤 6% 보장" |
원가 산정때 주민편의시설 가산비로 인정 |
9월이후 아파트 분양가를 정할 때 주민편의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도 가산비로 인정받는다.
또 기본형건축비는 전 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반영해 주택건설업체가 적정이윤을 보장받게 된다. 감정가 감정시점 토지상태로 평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주택건설업체 사장 150명과 간담회를 갖고 주택법과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방향과 민간주택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택지비 감정가는 감정시점(사업승인이후 분양승인신청 이전)의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 취득 당시 토지의 지목에 상관없이 주택사업 추진 시점에서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형건축비에는 전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이윤이 포함되도록 하고 초고층 아파트 등 특수한 주택구조도 건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한제 도입해도 현재보다 이윤 더 높아질 수도
건교부에 따르면 2002-2005년 전 산업 평균영업이익률은 6.2%이며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작년 영입이익률은 6.6%여서 대략 6%안팎의 이윤이 보장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짓는 업체는 5.0-5.2%의 이윤을 보장받고 있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보충 설명을 통해 "지금보다 이윤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초고층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투입되는 비용 항목과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주민편의 증진 목적 등으로 기본형건축비 기준을 넘어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산비로 인정하고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친환경적으로 단지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가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교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지연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심사기한을 정하고 공공.민간 공동사업제의 최소 사업면적은 도시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규모(1만-3만㎡)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마이너스옵션제 부작용 최소화 이 장관은 주택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10만㎡ 미만의 지구단위계획 지정.결정권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위임하고 공동주택 1층 전체에 필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 사선제한(도로폭의 1.5배이내)에 상관없이 필로티 높이만큼 높이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급기능이 상실된 준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건설이 활성화되도록 조례준칙을 만들어 지자체에 보내기로 했으며 공동택지를 민간에 공급할 경우에는 '착공 1년전 이내'에만 하고 대금도 균등분할 납부토록 해 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민간임대주택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보험가입때 내는 보증수수료율을 인하하고 보증가입 의무의 적정화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방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라면서 우선 혁신도시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시공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발주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을 보장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초과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시공참여시 가점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건교장관 일문일답>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심의지연으로 사업이 1-2년씩 묶이는 일이 많으며, 이는 분양가 상승요인이 됐는데.
▲분양가심사위는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수용해야 하며, 앞으로 주택업계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 분양가상한액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그동안 시공사례를 감안해 '상한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를 해당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건설업체의 적정한 이윤과 분양가를 결정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수요자들이 집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그동안 집값은 초과수요와 투기수요 때문에 많이 올랐다. 지금은 수도권의 경우 수요를 진작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검토할 시점은 아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 건축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 분양가심사는 건축비를 '깎는' 심사가 되지, '보태는' 심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한액 이하로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분양가심사위가 분양가를 삭감을 해선 안된다고 본다. 공공.민간 공동택지사업과 관련, 공기업이 민간의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는.
▲공기업이 공공사업을 꼭해야 하는 요건 기준을 만들겠으며, 제안사업 처리전담반을 설치, 처리시한도 정하도록 하겠다. 공동사업시 민간의 기반시설 부담은 어디까지인가.
▲공동사업의 경우 민간의 기반시설 부담금 문제는 긍정적 검토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본다. 지방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해달라.
▲'송도 오피스텔 사태'에서 알 수 있듯 투기이익이 예상되면 유동자금이 몰려다니고 있다. 지방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이윤이 보장되는 아파트에는 자금이 몰려들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이라도 국가전체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 9월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전에 지방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투기우려가 없는 경우 (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