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세법개정 시행령 내용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용계좌나 복식부기 장부를 사용하는 등 수입 내역을 투명하게 드러낸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혜택이 늘어난다.
그러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수입액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써야 하며 내년부터는 과세를 위해 소득을 추정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 오히려 기준이 강화된다.
다음은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조세 체계를 선진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세법시행령.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세원 투명성 제고 시스템 구축
▲ 매입자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제도 도입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스스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공급 시점 이후 15일 안에 세무관세에 서면 신고. 올해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상승 발급거부자 명시 = 한해 5차례이상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한해 3차례이상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하고 그 합계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상승거부자로 규정. 상습거부자에게는 추계 과세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불이익을 줌. 2008년 1월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
▲ 현금거래 신고.확인 제도 도입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 거래 사실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정,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제도.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안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공급자.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증빙을 제출, 신고해야 함. 공
▲ 인터넷 중개시장(오픈마켓) 통신판매업 납세 절차 신설 = 옥션.G마켓 등의 오픈마켓에서 영업하고 연간 매출이 2천400만원미만인 통신판매업자들은 부가통신사업자(옥션.G마켓 등)가 일괄 등록.신청할 수 있다. 매년 6월말, 12월말인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10일 안에 일괄 등록 신청한다. 또 부가통신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 =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이는 사회적 책임이 큰 전문직이 수입 규모에 상관없이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간이과세 배제 대상, 즉 복식부기 의무 대상인 서비스업 종류는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감정평가사.건축사업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또 이들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추계신고 과정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한다.복식부기 의무는 올해 발생 소득부터, 단순경비율 배제는 2008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된다.
▲ 경비.접대비 증빙 수취 의무 대상 확대 = 경비 및 접대비 인정을 위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고 영수증수취 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거래 규모가 현행 '5만원 초과'에서 2008년과 2009년 각각 3만원 초과, 1만원 초과 등으로 확대된다. 기준액 하향으로 세원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하향 조정 = 소득을 추정해 세금을 매기는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수입 기준이 2008년 귀속, 2009년 신고부터 낮춰진다. 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을 축소, 근거 과세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것. 농어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은 현행 '7천200만원미만'에서 '6천만원미만', 제조.음식.숙박.건설업의 경우 '4천800만원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개인서비스업은 '3천600만원미만'에서 '2천4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된다.
▲ 탈세제보 포상급 지급요건 완화 = 탈세 제보 포상금이 지급되는 탈세 사례의 기준 금액이 현행 '5억원이상'에서 '1억원이상'으로 낮춰진다.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현재는 건당 탈세 규모가 5억원이상인 경우 탈루세액의 2~5% 범위, 1억원 한도 안에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 성실사업자 세부담 완화 장치 마련
▲ 성실사업자 표준공제.세부담상한제 적용 = 올해부터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법 개정을 통해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한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 반면 세부담 상한은 '수입금액의 1.3배'에서 '1.2배'로 낮춰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자,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 등 도입한 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자, 과세 기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례가 없고 사업용계좌 이용액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인 사업자 등이 성실사업자로 인정됨.
▲ 소규모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면제 = 수입이 간편장부 대상 규모(도소매업 3억원, 제조.음식.숙박업 1억5천만원, 서비스업 7천500만원 등)를 밑돌고 복식부기장부 기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충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올해부터 세무조사 면제.
◇ 납세편의 제고
▲ 원천징수 대상 약국 수입 범위 축소 =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양국에 요양급여(약제비) 지급시 3%를 원천징수할 때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을 현행 '약값+조제료'에서 '조제료'로 축소. 단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
▲ 국세청장의 기타소득 지급조서 내역 제공 범위.절차 규정 = 원고료, 강연료, 방송해설.심사 등에 따른 보수를 국세청 홈페이지(HTS)에 게재. 납세자 종합소득세신고시 활용토록.
▲ 세금계산서 선(先)발행 요건 완화 = 올해부터 공급이 이뤄지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부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간주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특히 계약서.약정서 등에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대금 청구 시기)와 대금 지급 시기가 별도로 기재되고 그 두 시기가 30일 이상 차이 나지 않으며,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고객관계관리(ERP) 시스템을 갖춰 세금계산서를 ERP에 보관하는 경우 7일이 지나도 30일 안에만 공급자가 대가를 지급받으면 먼저 발행된 세금계산서 적법 인정.
▲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교부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대상에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외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추가.
▲ 경마 등 환급금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 보완 = 지급조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마.경륜.경정 등의 환급금 기준에 현행 구매액 10만원 이하, 배당률 100배 이하 이외 '환급금액 500만원 미만'을 추가.
◇ 법인 과세제도 보완
▲ 파생상품 통한 부당행위도 '계산 부인' 대상에 추가 = 명백히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계처리 등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 거래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행사 기간을 조정해 이익을 나눠갖는 행위가 추가됐다.
▲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 규정 보완 = 또 현재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을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유행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앞으로 '증.감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 파생상품 평가손익 인정 범위 확대 = 지금까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스왑에 대해서만 평가손익을 인정했으나, 앞으로 통화스왑 이외 기업이 환위험회피를 위해 활용하는 선도.선물.옵션 등 여타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평가 손익을 인정.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환위험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
▲ 한국은행의 외화채권 매매에 따른 원화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외화대금을 실제로 원화로 전환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 외국인 주식양도 차익 과세방법 보완 =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팔 때 매도 시점 직전 5년 동안 한번이라도 지분 25%를 넘은 적이 있으면 양도대금의 10% 또는 차액의 25% 가운데 작은 쪽을 세금으로 물리고 있다.
그러나 파트너십 형태로 여러 투자자가 조합을 이뤄 투자할 경우 개별 투자자를 대상으로 25%룰을 적용하면 과세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 앞으로는 이를 조합 단위로 따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일본도 지난해 비슷한 방향으로 세법을 바꿨다.
▲ 뇌물의 손비 부인 규정 명문화 = 현재도 예규를 통해 뇌물은 손비 처리 되지 않지만 뇌물이 비용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소득령과 법인령에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 및 자산, 경제적 이익은 손금으로 처리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이는 OECD와 국가청렴위 건의사항.
▲ 대물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는 발생했지만 아직 보험사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을 뜻하는 미보고발생손해액(IBNR)도 3년간 단계적으로 회계상 책임준비금에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
◇ 조세제도 선진화
▲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사후관리 강화 = 앞으로 주무관청은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수지 내역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안에 세무서장에 통지해야 한다. 또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일정금액 이상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하거나 비공익적 활동이 주무관청이 확인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 세무사 영어시험 과목 변경 = 현재 세무사 시험 1차 과목인 영어를 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한다.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등 기준 점수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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