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SPC도 재건축사업 시행 가능해진다
입력 : 2008.05.27 09:2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내년부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특수목적법인(SPC)도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초기자금 부족때문에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PF나 SPC에도 사업시행을 허용하는 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만들어 올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다.

지금은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만 시행할 수 있으며 재개발은 조합 단독 시행 또는 조합과 건설사의 공동시행이 가능하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조합 위주로 하도록 하는 제한 때문에 초기 자금이 많이 드는 사업의 속성상 자금이 부족한 조합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없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측과 시공사와의 유착 등으로 인해 비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 자금 부족문제 해결과 비리 예방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 준다는 측면에서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yjs@ 윤진섭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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